내일채움공제란

근로자와 기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적립하면 개인에겐 자산을 기업에겐 세제혜택을 준다.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가입자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핵심인력
-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