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절차
- 정규직 취업 - 청년공제가입
- 공제금 적립 - 청년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기업 300 만 원
- 만기지급 - 2년간 근속시 1,200만원(+이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신청방법
참여신청 및 가입신청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